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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적 환경조성)` 정책 방향에 부응한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방안 공청회에서 외부감사 대상축소, 내부회계관리 대상 축소, 결합재무제표 폐지, 연결재무제표 포함대상 범위조정,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분식회계 엄벌 등의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들 중 외부감사 대상을 그간의 인프레율 고려에 의해 현재의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외감대상기업의 20% 상당인 3600여 개를 축소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총400여 억원의 감사수수료부담(당기순이익의 45.5% 상당)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개선방안은 외부감사를 불필요한 규제로 간주한 발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볼 때 개악이 될 소지가 크다. 첫째, 기업의 회계보고서인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자기작성 성적표이므로 독립된 전문가의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가 회계감사의 본질이다. 그래서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금언이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회계와 신용평가를 우습게 알고 감사를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해오다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IBRD등 외국금융기관들이 한국의 회계 및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회계기준제정을 민간기구에 맡기고 회계사의 교육연수를 강화하도록 조치한 부끄러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1개 기업당 연평균 1100만원 정도 아끼려다 그 수십 배 신용손실을 초래하지는 말아야겠다. 셋째,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투자자,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 외부 거래처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의 임직원들까지도 경리부의 회계장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입수해도 믿을 수 없다면 이들은 당연히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넷째,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나중에 대기업이 된다. 중소기업이 설령 가족기업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사용되는 주용도는 금융기관 대출신청과 세무당국에 대한 법인세 신고인데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공적자금이 또다시 투입되지 않게 하고 사실에 부응한 세금을 내게 하는 공평과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상장여부에 불구하고 외부감사는 필수적 제도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감사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것을 당기순이익의 크기와 비교한 당국의 위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 큰 모순을 가지고 있다.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그 원인이 다양한데, 그렇다면 순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만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그 비용보다 부정방지와 회계컨설팅 등 효익이 훨씬 더 크다는 학계의 선행연구결과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섯째, 오늘날 세계화시대를 맞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용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08년 경우 조사대상 55개 국가 중 51위인 회계 및 감사부문의 순위(GDP 세계13위, 국가경쟁력 31위 대비)는 우리 사회와 회계의 신뢰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즉 투명성을 대폭 올리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외국처럼 자산규모 50억 원으로 낮추거나, 모든 주식회사를 감사대상으로 하되 채권자를 고려한 부채비율, 소액주주를 고려한 주주수와 자본금 규모, 외부 거래고객을 고려한 매출액, 그리고 사내 근로자를 고려한 임직원수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기준한 배제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말로는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 제고를 주요 국정지표로 주창하면서도 그 달성수단인 투명경영과 국내외 회계신뢰도 확보에 필수적 인프라인 외부감사제도를 규제로 보아 적용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상호 모순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무엇이 중소기업의 진정한 발전방안인지를 숙고하고, 외부감사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사수수료를 세액공제해주거나 대출금리 인하장려 등으로 중소기업의 실질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개발하여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상을 올바로 실천해야겠다. (전 한국회계학회장) -머니투데이 2008.8.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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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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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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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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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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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에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변호사가 1명도 천당에 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를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의 돈만을 탐하는 악한 사람으로 풍자한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분명 변호사 중 일부는 자기가 행한 업무행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는 정당한 대가 하에 법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문이나 소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든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회현상이나 경제현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 다양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이나 사후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요불가결한 실정이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이나 갈등이 폭력이나 금력 등 부정한 수단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결되는 사회를 정의사회라고 한다면 이 정의사회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보호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매년 몇 명 정도의 변호사를 어떤 교육방법과 시험을 통하여 배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가 계속 논란되어 왔고, 그 결실로써 내년에 총 정원 2천명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출범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로스쿨 정원과 맞물린 적정한 변호사 수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배타적 진입장벽을 없애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급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는 법조인의 양산은 사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영리추구를 위한 폐해를 증대시킨다면서 변호사 수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는 5천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천509명과 큰 차이가 난다. OECD 회원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고유의 법률문화가 있고 경제력이나 법조유사직역 등 사회적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 1인당 인구나 GDP 대비 변호사 수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검토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코 간과해서 안 될 점은 단순히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소양과 인품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양에 못지않게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법조특권의 해소, 전문적 변호사의 양성, 법률서비스의 제고 등은 로스쿨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실습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 수만이 아니라,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의 교육도 정의사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경기일보 2008-08-0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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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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