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육비 선지급제, 자발적 이행 끌어낼 마중물 돼야 (전경근 교수)
- 교학팀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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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의 80%가 비(非)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다양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육비의 자발적 지급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치지 못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도입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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