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고용형태

전문위원

2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간제근로자



2. 주요업무

 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관련 법적 지원

 ㅇ ISDS 제도 및 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3. 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2026. 1. 5.()1. 12.()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cnyes3@korea.kr) 접수


 ※ 전자우편 제목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전문위원 지원(성명)” 기재 요망

 ※ 제출서류 전체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A4용지 크기로 변환)

 ※ 접수된 원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회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