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소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체평가 결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부적합함.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1. 학        생 O  
2. 교        원   O
3. 교육환경 O  
4. 교육과정 O  
5. 교육성과 O  

해당하는 칸에 "O"로 표시함.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
  • 평가요소 2.2.1.(1)  "수업시간"
    - 2023년도 12학점을 초과하여 강의한 교원이 있음

  • 평가요소 2.2.2.(1)  "연구실적"
    -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이 200% 미만인 교원이 있으나 본평가때까지 충족할 예정임